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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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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920회   작성일Date 20-10-20 13:47

    본문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과 세금감면

    1)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배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3)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64조의2)

    4)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5) 6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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