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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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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658회   작성일Date 20-10-16 12:22

    본문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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