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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임대에 공하는 중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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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821회   작성일Date 20-08-04 13:42

    본문

    처분청은 쟁점물건이 근린생활시설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조심2019서2945, 2020.03.10.)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임대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조특법상 면세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판단한 사례(조심2017서0991,12.20.이하 다수 결정례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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