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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표가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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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478회   작성일Date 23-10-31 10:48

    본문

    Q. 공동사업으로 A(대표)와 BㆍC(비대표)가 2023년 5월에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에 A가 B와 C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고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세과-4277, 2008.11.19
    [ 제 목 ]
    공동사업 구성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9
    [ 요 지 ]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ㆍ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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