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편의점 본사와의 재계약에 따른 조건부 반환약정 지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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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5년이 지나서 본사와 재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본사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하면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상기 지원금의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A.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해석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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