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법적 소유 주체가 다른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일괄양도로 보아 안분하는지 여부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356회   작성일Date 23-05-25 15:05

    본문

    Q. 1)상가건물은 임대법인(개인 100%지분), 토지는 개인 소유로 법적 소유가 다른 상태여도 일괄양도로 보아 소득세, 부가세 적용되는지 여부, 2)앞 거래가 일괄양도인 경우, 감정평가로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를 우선 인정하는지 여부, 3)일괄양도로 볼 때 30% 이내 금액으로 안분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1)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를 일괄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개별양도로 보는지는 국세청(법규재산2012-269, 2012.07.12.; 일괄양도, 안분계산 대상O)과 법원(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부정)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일괄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괄양도로 보지 않았지만 매수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한 것이므로 일괄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양도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가령 §64①에서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감정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그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을 것입니다.

    3) 30% 미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세법에 없으므로 30% 미만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계산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a118044ee1611ade361c3557ee21caf6_1684994711_876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