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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업기간 중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제출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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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197회   작성일Date 23-05-25 15:39

    본문

    Q. 본인(A)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2년 11월 15일자로 B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지분은 50:50이고, 공동사업자 대표는 B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B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와 B 둘다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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