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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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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087회   작성일Date 23-05-25 15:14

    본문

    Q. 본인은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올해 4월에 A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2년 실거주하였고 현재는 B아파트에 거주 중임). 본인의 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A아파트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므로 아래 해석 사례와 같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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