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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업 보상 소득 신고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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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531회   작성일Date 23-05-25 15:45

    본문

    Q. 본인은 자영업자이며, 노후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영업 보상과 이사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관련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거의 이전과 관련한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원천세과-479, 2011.08.10.
    [제목]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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