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및 처분명세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미국에 20년 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올해 6월말 해외부동산 보유 명세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취득시(20년 전)에는 취득명세 제출 의무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고(관련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포함), 보유명세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보유명세 제출 시 취득했을 때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기간이 오래 되어 분실)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 사본만 제출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투자운용(임대) 없이 보유현황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등기부등본 사본만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명세서 작성하는 서식에는 첨부해야 할 별도의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이전글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한 경우 문의 23.04.29
- 다음글상속을 포기한 상속권자가 다시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적용 문의 23.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