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097회   작성일Date 23-04-29 21:52

    본문

    Q. A(중식 음식점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고 B(한식 음식점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A의 사업장을 B와 공동명의로 하여 5:5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 남성은 여성의 중식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아래 관련 해석 사례 참고) 귀질의의 남성분은 창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538e555ce82005a7d60a816b9d8d33a4_1682772745_230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