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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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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482회   작성일Date 23-05-01 21:56

    본문

    세대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칙 §71③).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016.3.16.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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