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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연구전담인력 외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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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312회   작성일Date 23-03-28 14:50

    본문

    Q. 정부기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전체 지원금(예 22억: 연구전담인력 18억, 보조인력 4억)이 전체 연구전담인력 급여(20억)보다 많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처리

    A. 공제대상금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출연금 규정에서 “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에서 연구개발비를 적격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의 연구개발비는 적격 또는 비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면 제외하여야 하므로, 그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조특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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