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 : 토지 소유기간 5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072회   작성일Date 23-02-21 15:48

    본문

    - 토지 매입일부터 3년 후 건물 착공 

    - 2년간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토지 양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 사업용(2년)

    2년초과 3년 미만   : 비사업용(1년)

    착공일로부터 양도일: 사업용(1년)


    ▷ 비사업용 토지 판정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 비사업용 1년 --> 해당하지 않음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 비사업용 1년 --> 해당하지 않음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지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소칙§83의5①5호). 이 경우 착공이란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잇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13두2723, 2013.5.23., 대법원 96누15558, 1997.9.9.)


    a54361d132e653417ac4d953fc5e9e2e_1676962108_46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