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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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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047회   작성일Date 23-03-02 14:53

    본문

    Q. 본인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4항에 따라 1호 또는 2호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양도비용을 추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에 의한 기타필요경비와의 합계금액과 환산취득가액 대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금액 중 비교하여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2007.01.18
    [ 제 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 회 신 ]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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