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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국적동포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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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984회   작성일Date 23-03-16 10:33

    본문

    Q. 대한민국에 체류한지 4년이 넘는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가 저희 기관에 자문, 강연을 하는 경우, 거소기간이 183일이 넘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총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제한적인 정보만 제시하는 귀 질의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주한외교관 및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이 아닌 경우, 한국에 체류한지 4년이 넘었으므로 생활의 근거지는 한국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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