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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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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08,268회   작성일Date 23-03-31 11:25

    본문

    Q. 당사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님 중에 지속적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계셔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강사님이 다른 종류의 수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수업은 단발성 수업이라 기타소득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당 단발성 수업에 대한 강의료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프리랜서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8.8%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적ㆍ반복적 여부는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강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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