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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회사 제품을 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회계처리등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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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560회   작성일Date 23-03-31 11:31

    본문

    Q. 당사는 헤드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직원구매 규정에 따라 자사 제품을 직원이 구매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11만원(부가세 포함) 제품을 직원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1. 매출채권 11만원 / 매출 10만원, 매출 부가세 1만원
    2. 현금(직원) 5만 5천원, 복리후생비 5만 5천원 / 매출채권 11만원
    3.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복리후생비 5만 5천원 반영
    4. 직원에게 11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이와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11만원으로 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5만5천원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현금영수증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5만 5천원만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여 주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는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 영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는 바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140, 2005.11.25
    (제목)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요지)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수탁품을 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 영수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또한,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근로자가 받는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2140, 2005.1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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