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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탁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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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483회   작성일Date 22-12-29 15:23

    본문

    Q. 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1) 해당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질의2)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세무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의3) 위 질의2)의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질의1)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손해배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2,3)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수령하여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원천세를 기한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이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으나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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