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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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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466회   작성일Date 22-12-22 11:00

    본문

    Q. 권믿음씨는 2023년 1월 A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 A주택 면적: 50평
    - A주택 부수토지: 300평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주택면적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A. 도시지역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권믿음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부수토지 300평(전체면적) 중 250평 (주택면적의 5배*)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50평은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A토지의 경우 수도권 밖 도시지역으로 5배 배율 적용
    <주택 부수토지 배율(소득령 §168의12)>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2007.04.18.)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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