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국외특수관계인이 여러 군데인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 기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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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이 5억원 이하(용역거래 1억원 이하 등)인 경우는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외특수관계인이 여러 군데인 경우, 즉 국외특수관계인 A와의 재화거래 금액이 10억원이고 국외특수관계인 B와의 재화거래 금액 1억 원인 상황이면, A에 대해서만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초과이므로 A, B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국세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동법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의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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