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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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 받고, 그 최대지분자인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 상속)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A.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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