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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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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513회   작성일Date 22-10-19 15:45

    본문

    Q.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A.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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