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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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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811회   작성일Date 22-09-29 14:24

    본문

    Q. 2001.12.26일 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5.6.3. 취득한 주택을 2023년 중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충족하여 감면적용,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제6762호, 2002.12.11.)제2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중과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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