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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재산공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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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37회   작성일Date 22-10-03 13:27

    본문

    <자료> 

    - 5년 전 조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 1년 전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 2022년에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자 함


    Q.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한다. 여기서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10년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이 된다. 1년 전의 모와 2022년에 부로부터 증여받게 될 1억원을 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5년 전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해당사항이 없다. 조부의 증여재산가액은 부모의 것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Q.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재산공제는 4가지 유형별로 10년간의 공제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5천만원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은 0원이 된다. 5년 전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부부)의 것만 합산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4가지 유형별로 합산해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후자의 적용대상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Q.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이 된다. 공제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Q. 이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이에 20%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기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여기서 기납부세액공제는 종전에 납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나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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