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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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에게 양도했다고 하자. 사실 이러한 행위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민법체계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매매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법은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③ - 생략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위의 규정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첫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면 증여추정을 한다.
여기서 추정은 해당 거래를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자가 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등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이때에는 양도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저가양도 및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따르증여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적용대상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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