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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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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525회   작성일Date 22-09-21 21:28

    본문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기로 계약하였는데요. 이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법인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을 임차인으로 했을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했어도, 과세 사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임차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차하여 임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숙사와 같이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숙사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업자등록정정신고)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2호, 서면-2016-부가-4447, 2016.08.19,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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