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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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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158회   작성일Date 22-09-21 21:40

    본문

    Q. 
    - 2021년 7월 승계조합원입주권(주택A) 취득(조정대상지역)
    - 2022년 11월 주택A 멸실
    - 2026년 3월 주택B 취득(조정대상지역)
    - 2027년 2월 조합원입주권(주택A)으로 인한 주택 취득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주택A)으로 인한 주택 취득 전에 주택B를 취득하고, 2년 내에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 양도시 주택B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합원입주권(지방세법 제13조의 3 제2호)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되, 멸실 이후부터를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1. 7월에 주택A를 취득하였고, 2022. 11월에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 시점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리가 발생되는바, 그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 3월 추가로 주택B(조정대상지역)를 취득할 당시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해 2주택이 되나,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포함)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함. 이를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함
    따라서 2027. 2월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하여 2년 내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을 이사 등의 사유로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2026. 3월 취득한 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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