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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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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7,004회   작성일Date 22-09-19 20:22

    본문

    Q.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한 대출금(장기상환조건)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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