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전환 후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Q.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 후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8. 에 법인을 설립하여 2018.10.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근로자를 승계받고 2020년 법인세신고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4)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해당 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종전부터 그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는 규정(조특령 §26의4 ⑪; 이하 “근무 간주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창업 이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당해 사업연도를 제외한 직전 사업연도가 4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특령 §26의4 ⑫). 원칙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2022년에 수행하는 경우, 직전 4번째 사업연도인 2017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창업하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양도법인이 2017년 이전에 창업하였다면 근무 간주 규정에 따라, 승계한 근로자는 종전부터 사업양수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므로, 2017년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법인의 존속기간도 2017년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간주 규정은 근로자 수의 계산을 위한 규정이어서 사업연도를 확장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구의 범위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라 판단되므로, 사업양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는 4개 사업연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 이전글매매특약에 의하여 고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22.09.05
- 다음글창고를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2.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