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 및 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 소유의 운동장에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은 이미 오래 전에 취득이 완료되었고, 환경친화 자동차법에 따른 의무 설치대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비용은 설치업체가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설치 완료 후 충전기의 소유권이 설치업체에서 당사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취득의 유형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장은 이미 오래 전에 취득했고, 전기차 충전기만 단독취득하는 것인데 무상취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상취득이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기충전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 중 하나인 자동차 충전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단독설치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2.2%(농특세 포함)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고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는 것인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업체가 설치하였더라도 건물 소유자인 귀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취득이 아니라 상기 업체가 설치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를 설치한 경우 25%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이전글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재산세액 계산기준 24.05.04
- 다음글학술대회에서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문제 24.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