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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 건설현장 근무 비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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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660회   작성일Date 22-08-03 19:03

    본문

    Q. 본인은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시공 또는 감리)하면서 근로소득 중 3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계약시에도 3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귀하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소득의 종류는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일시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ex. 프리랜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원천세과-310,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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