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691회   작성일Date 22-08-03 18:57

    본문

    Q.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누락해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사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한 경우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과-1058, 2010.08.1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c20eaefb8632af5172dbbf5414ec0bfe_1659520656_305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