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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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누락해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사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한 경우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과-1058, 2010.08.1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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