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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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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685회   작성일Date 22-07-08 13:38

    본문

    Q. A는 2021년 5월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으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50%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습니다. 2022년에 B가(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이전 창업 경력 없음) A와 동업 계약을 하고 A의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갈 경우, A와 B 모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A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 B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A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B의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대한 동일 해석사례가 없어 개인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358, 2016.03.21
    [제목]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지]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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