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이연(조특법 제77조의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071회   작성일Date 22-07-12 13:33

    본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2020.1.1. 양도분부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위 규정은 '14.12.31.까지는 과세이연만 있었으나, '14.12.23. 개정하면서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된 규정은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조특법 부칙 제12853호 제2조)

    ☞ 개정 전 양도분의 경우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용 감면을 신청한 경우 현금보상에 준하는 감면율 15% 적용함(재산세과-1139, 2009.6.9., 같은 뜻 법규과-483, 2009.11.23.) 


    양도소득세신고의 선택(①,②)


    ① 대토보상분에 대해 과세이연방법(보상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과세이연금액 (대토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

       = (양도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토보상액 / 총보상액)


    ② 대토보상분에 대해 세액감면(40%) 방법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토보상액 / 총보상액)

       감면세액 = 전체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250만원)/과세표준] * 40%(감면율)


    84b947ef2570c48d189763f1e5684ef4_1657600399_50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