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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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2010.1.1. 토지 A 취득
- 2010.1.1. ~ 2012.6.30. 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
- 2012.7.1. ~ 2014.12.31.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 2015.1.1. ~ 2015.12.31.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
- 2016.1.1. 토지 A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③ 토지의 보유기간 6년 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58.3%)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 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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