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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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된 구획(가구)별로 양도시 해당 독립된 구획(가구)을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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