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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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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943회   작성일Date 22-07-20 23:40

    본문

    Q.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현재 사업자 과세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처럼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2월)로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1 ~ 12.31)의 매출/매입 실적은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36조[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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