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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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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232회   작성일Date 22-07-21 00:15

    본문

    Q. 국내 영상컨텐츠 사업자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국적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의 과세요건인 미화 3,000불을 초과한다면 한국에서 원천징수(20%)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영상작업 후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 3,000불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이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한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원천징수대상 소득 아님) 또한, 위 질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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