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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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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810회   작성일Date 22-07-07 16:37

    본문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6.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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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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