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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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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853회   작성일Date 22-07-07 16:19

    본문

    □ 상생임대주택의 정의 및 활성화 방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임대주택

    ② 임대인 :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③ 임차인 : 큰 임대료 인상없이 주거안정 보장


    □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6개월 이상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③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이 5% 이내일

    2021.12.20.~2024.12.31.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동일인일 것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

    ② 4%(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③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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