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페이지 정보
본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부동산-2499,2016.1.18.)
- 이전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22.06.14
- 다음글건설 중인 별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