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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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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942회   작성일Date 22-06-15 09:57

    본문

    Q.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A.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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