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본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구 분 |
세부사항 |
소득요건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이하일 것 |
재산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일 것 ②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 금액요건 |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
- 이전글부동산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2.06.03
- 다음글추계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22.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