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옥탑의 주택 층수 산입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468회   작성일Date 22-06-06 18:48

    본문

    다가구주택 옥상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옥탑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의 층수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옥탑면적이 해당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층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2f2bdbebd0e1796e7eaf79764fc5a7c_1654508879_103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