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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부출연금의 수익인식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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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282회   작성일Date 22-05-08 17:22

    본문

    Q. 당사는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정부출연금은 당해 연구개발기간 내 1, 2차에 걸쳐 50%씩 나누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금은 별도로 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 인식 후 채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연구지원시스템과 당사의 연구비 계좌를 연계하여 입금 받고 바로 지급 처리하였음).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년에 정산 후,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약서에 의한 출연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한번에 매출 인식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출연금을 사용할 때마다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정부지원금 회계처리입니다.
    K-IFRS 상 수익보조금은 회계정책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됩니다.
    1. 총액법: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단, 매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수령 자체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해야 함.)
    2. 순액법: 보조금을 해당 비용과 상계
    정부지원금은 조건 충족과 수령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조건을 검토하고 상기 회계정책 중 하나에 따라 회계처리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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