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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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
개정 전 :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개정 후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 양도일 현재 1주택 &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
(2) 거주요건은 2017년 08월 03일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3) 적용예
A주택 : 2015년 1월 취득
B주택 : 2018년 8월 취득
B주택 양도 : 2022년 10월 양도차익 5억원 ----> 과세 but 중과배제
A주택 양도 : 2022년 12월 양도차익 10억원 ----> 비과세 적용가능(보유기간 기산일 :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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