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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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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435회   작성일Date 22-03-23 17:57

    본문

    Q. 당사는 2020년 7월 중 해외현지법인인 A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국조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021년 신고 기준 실제발생소득을 집계하는 3개 사업연도는 2018년~2020년인지, 아니면 당사가 투자를 한 시점인 2020년도 1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외국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는 특정국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발생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도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외국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귀 질의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동법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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