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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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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85,351회   작성일Date 22-04-07 18:16

    본문

    Q. 당사는 이탈리아 법인이 95%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입니다. 이탈리아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이탈리아의 조세조약에는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10%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지는,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조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를 가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조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세율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992.07.14]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동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관련규정 :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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