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갑법인(내국법인)은 2021년말 이전부터 해외종속업인(A법인)이 존재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시 해외직접투자명세,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해 왔으며 2021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제출하였습니다.
갑법인은 2021년 중 국내 완전자회사(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갑법인이 을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법인은 2021년 중 해외현지법인(을법인이 지분을 100% 소유)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을법인은 2021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시 B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명세,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법인은 을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B법인에 대하여도 해외직접투자명세,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을 100% 소유하고,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B를 100%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을은 B법인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갑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은 아니지만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간접으로 소유하고 국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이전글공장에서 사용중인 보호구의 비품 처리 여부 22.04.07
- 다음글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산정 관련 질의 22.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